이수진 의원, 여성 후보자 추천 의무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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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여성 후보자 추천 의무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청년투데이 2026-02-01 00:1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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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사진=청년투데이 DB]
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사진=청년투데이 DB]

[청년투데이=김충구 기자]  이수진 의원이 여성 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성 대표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대표자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했다.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노력하되, 시·도의원 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의무 추천하도록 했다.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 여성 후보자를 의무 추천해야 한다. 시·도지사 선거와 자치구·시·군 장 선거에서는 여성 후보자 비율을 20% 이상 의무화했다.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 후보자 발굴과 정치 참여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남인순, 서영교, 백혜련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여성이 인권과 사회개혁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여성 후보자 할당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성평등한 선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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