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21시 05분 강원 삼척시 도계읍 점리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52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발생한 산불을 2시간 52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9대, 진화인력 109명을 신속 투입하여 23시57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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