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평택 일대서 개발사업 투자를 미끼로 5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50대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2025년 사이 화성시 및 평택시 일대서 토지 개발공사 투자를 미끼로 여러 투자자로부터 4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를 수사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의신청하면서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비슷한 범죄 전력이나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을 했다.
또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와 A씨가 사기를 쳐 ‘돌려막기식 채무변제’를 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러한 보완수사를 끝낸 검찰은 A씨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출석을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그를 체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 일상을 해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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