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땐 약 4000만원 수령"…月 50만원만, 제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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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땐 약 4000만원 수령"…月 50만원만, 제도 살펴보니

이데일리 2026-01-31 17:0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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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협약은행들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가입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4개 협약은행과 기관 협의회를 열고 우대저축공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분기별로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까지 공동 가입 목표를 4만 명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재직자 신청 절차 간소화, 제도 접근성 제고,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재직자가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방식 개선과 함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는 중기부·중진공·금융권이 협력해 운영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매달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근로자 저축액의 20%를 추가로 적립하고, 협약은행은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근로자가 매달 최대 한도인 50만원을 5년간 납입할 경우,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약 3천9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반 적금 상품 대비 높은 수익 구조로 평가된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는 인력 유출이 잦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근로자 복지 수준 제고라는 두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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