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나와” 비서실서 1시간 소란 70대女…경찰 밀치다 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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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나와” 비서실서 1시간 소란 70대女…경찰 밀치다 결국 벌금형

경기일보 2026-01-31 15: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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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한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후 1시 10분께 부산의 한 구청장 비서실에서 큰 소리를 내며 1시간 이상 소란을 일으켰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 여러 차례 퇴거를 요청했지만 A씨를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밀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누군가 집에 농약을 뿌리고 있어 구청장을 만나야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무조건 구청장을 만나야 한다고 요구했다"라며 "경찰의 퇴거 요청과 일련의 조치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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