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동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여기에 있는 행정안전부가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진=중도일보 DB.
'광주·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광주·전남초광역특자체 특별법)'이 또 한번 행정수도 흔들기로 비춰지고 있다. 이는 정준호(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을 포함해 광주·전라권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취지와 달리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을 포함한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잘못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해당 지역 입장에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으나, 이는 행정수도 건설의 근본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흐름으로 부각됐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24일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제안 취지로 인구와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의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 변화 필요성을 담아냈다. 수도권 과밀 부작용 발생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다.
단일 시·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고 다극 체계의 행정 개편을 통해 지방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앞선 문제들을 해소하는 기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적시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문체부와 농식품부'의 이전안도 포함됐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지난해 해양수산부 이전에 이어 또 한번 행정수도 역행 흐름으로 급부상했다.
중도일보 취재 결과 이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이 민주당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에 이 같은 안을 넣어 보냈고, 여기에는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제공과 자녀 교육 지원 등 이주 대책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통합의 초점이 수도권이 아니라 다시 세종시에 맞춰지면, 법안 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민주당 추진지원단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재명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행정안전부가 29일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문. 사진=행안부 문서 갈무리.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논란이 커지자, 향후 어떤 정부부처 이전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특별법에 문체부와 농림부 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이어졌다"라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이외에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못 박았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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