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나무 뇌물로 받은 공무원…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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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나무 뇌물로 받은 공무원…항소심도 집행유예

이데일리 2026-01-31 09:22: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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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조경수를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측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북 군산시 전 사무관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9년 군산시가 발주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에게서 조경수 2그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뇌물수수 사건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경위는 이렇다. 당시 업체 대표는 A씨의 도움으로 평소 원하던 관급 공사를 수주하게 됐다. 계약 체결 이후 업체 대표는 A씨에게 연락해 “고맙다, 인사라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A씨는 “그러면 나무나 하나 심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 먼저 뇌물의 종류를 특정해 요구한 셈이다.

업체 대표는 A씨의 요구에 따라 2019년 5월 25일 조경업체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향나무 1그루와 시가 50만원 상당의 주목 1그루를 구입했다. 이후 A씨의 자택을 방문해 마당에 직접 나무를 심어줬다. 뇌물로 제공된 조경수의 총 가액은 250만원 상당으로 산정됐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고, A씨와 업체 대표 모두 기소됐다.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업체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A씨 측은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뇌물 공여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를 달리 변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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