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범행…법원, 징역 1년·벌금 100만원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출소 약 3개월 만에 술을 마시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2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해 잠이 들었고, 이후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대변기 칸 문을 여러 차례 세게 밀어 문과 문 옆에 있던 화장실 타일 등 16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정식 공판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사건과 함께 재판받아 두 사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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