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안양시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과 함께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30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다.
아울러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최대 2000만원 이내의 소상공인 이자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율의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69억1400만원을 정리해 연간 목표액 260억5700만원의 약 103.3%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리액 가운데 보류액을 제외한 지난해 실제 징수액은 180억원으로, 전년 실적(144억원) 대비 25%(36억4000만원)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 징수에 집중해 45명으로부터 42억8500만원을 징수했으며,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408명으로부터 40억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2금융권 예금 압류를 통해서는 110명으로부터 1억5900만원을 징수했다.
가택수색은 총 45차례 실시해 현장에서 9500만원을 징수하고, 순금 골프공과 명품 팔찌·시계 등 고가 물품을 포함한 동산 83점을 압류했다. 부동산·차량·예금 등 총 483억4900만원 규모의 채권도 확보했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5412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1522대에서 9억3700만원을 징수했다.
2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통해서는 총 23억700만원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6건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지원을 병행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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