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만나자" 비서실서 소란 피운 7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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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만나자" 비서실서 소란 피운 70대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2026-01-31 08:1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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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구청장 비서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후 1시 10분께 부산의 한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성폭행당했고 누군가 집에 농약을 뿌리고 있어 구청장을 만나야겠다며 1시간 넘게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퇴거를 요청한 경찰관을 밀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무조건 구청장을 만나야겠다고 주장했다"며 "퇴거 요청 등 일련의 조치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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