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 교사가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적극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지 교사가 지난 2년여간 겪어야 했던 고통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 교사는 2023년 5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학교 측에 사실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전보 대상자로 분류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인사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하며 새 학교 출근을 거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고, 중부교육지원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러한 결정에 지 교사는 전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과 함께 장기간 시위와 농성을 이어오던 중 전날(29일) 서울행정법원이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 교사의 문제 제기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전보 명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명시했다.
판결이 나온 뒤 해당 사건이 벌어질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조희연 전 교육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보라는 민감한 사안을 숙고하는 과정에서 지 교사에게 오랜 고통을 끼쳤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부당 전보 문제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후임 교육감에게 부담을 남긴 점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을 두고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호루라기재단은 성명을 통해 “지 교사에 대한 전보와 해임은 명백한 보복적 인사였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며 “공익을 위해 진실을 알린 교사가 오히려 고난을 겪어야 했던 현실에 법원이 분명한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공익제보자를 해고하거나 고소·고발로 압박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고, 행정기관 역시 보호에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판결이 학교 현장뿐 아니라 감독기관 전반에서 공익신고자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을 말한 대가로 혹독한 희생을 치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법적 장치를 더욱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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