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2월 한 달간 밀양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 기간 늘어나는 제수 구입과 선물 비용 등 시민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유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종류별 구매 한도를 살펴보면 종이형은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모바일형(제로페이)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카드형(밀양사랑카드)은 기존과 동일하게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1인당 총 100만원까지 구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품권 발행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상품권 혜택을 통해 지역 상권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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