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김은 식품첨가물(감미료) 사용 불가
[포인트경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김 제품에서 식품첨가물인 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스테비아가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마른김(자연 수산물)에는 스테비올배당체를 포함한 모든 인공감미료 사용이 불법이다.
회수 대상 제품. 주)당진종합식품에서 판매한 수산물 제품 '곱창 옛 재래돌김' /식품의약품안전처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당진종합식품에서 판매한 수산물 제품 '곱창 옛 재래돌김'에서 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스테비아가 검출되어 경기도 광주시에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2월 14일(포장일 2025.12.15.)인 제품이며,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스테비아는 설탕 대체 감미료로 널리 사용되지만, 식품위생법상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스테비올배당체는 모든 식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과채음료, 혼합음료, 액상커피, 다류, 벌꿀, 잼류, 가공식품 등 허용된 식품 유형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국의 스테비올배당체 섭취량은 1일 섭취허용량 대비 평균 0.7% 수준으로 안전한 수준이나, 특정 식품군의 기준 미준수가 부적합의 주원인이다.
효소처리스테비아의 경우 2000년부터 허용되었으나, 오랜 기간 세부 1일 섭취허용량(ADI)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코덱스 및 제파(JECFA)는 2021년 효소처리스테비아에 대한 1일 섭취허용량 기준을 확립했으므로, 수입 및 제조 시 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스테비올배당체와 효소처리스테비아는 과다 복용 시 위장 장애, 신장 기능 무리, 저혈당 및 저혈압 유발, 장내 미생물 환경 변화, 알레르기 반응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과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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