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의자 내세워 8억 불법대출 받은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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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의자 내세워 8억 불법대출 받은 40대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6-01-30 11:3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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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갈취·사기 피해 (PG) 현금 갈취·사기 피해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영동=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가짜 명의자들을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수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고아라)은 사기 혐의로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약 4년간 브로커를 통해 명의 대여자를 소개받은 뒤 이들 앞으로 카라반을 구매하겠다고 금융기관 3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8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사 범행을 반복해 온 A씨는 대출금 변제는 자신이 책임지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명의 대여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빼돌린 돈을 개인 용도나 '대출 돌려막기'에 썼고, 급기야 대출금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자 명의 대여자들이 그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6개월간 대출을 해야 하는 지인 B씨에게 "내가 페이퍼컴퍼니 실적을 부풀려 막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작업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혀 선량한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출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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