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고낙술 기자┃ 2026년 1월 3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 과정에서 ‘권고’ 수준에 머물러 온 여성 후보 추천 규정을 실효성 있는 의무 조항으로 끌어올려 여성 대표성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우리 사회 인구 구조와 달리 국회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성비가 크게 불균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을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대부분이 ‘노력 의무’로 설계돼 있어 여성 대표자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의무 비율을 명확히 하고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추천’하도록 했다. 지역구 시·도의원선거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 여성 추천을 노력하도록 하되, 시·도의원 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추천하도록 했다.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추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시·도지사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도 후보 추천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화해 단체장 선거까지 여성 대표성 확대 장치를 걸었다.
이번 법안은 남인순·서영교·백혜련·강준현·김병주·김윤·김남희·백승아·이주희·임미애·전진숙·최혁진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해 총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좋은 여성 후보자를 발굴하고, 여성이 인권과 사회개혁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만들고 싶다”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 할당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성평등한 선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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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N뉴스=고낙술 기자 kora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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