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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주차장 내 질서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외 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해당 차주에게 이동 주차를 권고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지방 정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차량을 견인할 권한도 생긴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 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986년 설립 후 작년말까지 10만 5801명이 가입해 가입률이 97%에 달한다.
법정 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해 국토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사용이 끝난 전기차 배터리 등의 순환 이용을 위해 성능 평가, 안전 검사,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도입된다.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서비스 산업(BaaS)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 후 배터리 잔존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한다. 재제조로 분류된 배터리는 제작 후 운행에 투입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검사 제도가 신설된다. 또 배터리 제작 단계 뿐 아니라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이력관리 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된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한 이용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제도가 명확화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 산업 지원 방안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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