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제약회사 직원에게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제품을 처방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A 교수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A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교수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했으며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천332원을 선고한 바 있다.
A 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 의사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있다.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직원에게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그는 별도로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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