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및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타는 2008년 도입됐지만, 이후 R&D 신속성과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환경 속 국가 R&D를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결정이 시의성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 R&D 사업의 기획 부실을 막기 위해 1000억원 이상 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후속제도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의 구축형 R&D사업과 그 외 R&D사업으로 구분해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타 폐지가 역대 과학기술 정책 중에서도 최대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점검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규칙 제⸱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한민국 R&D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부총리 체계 아래에서 R&D 투자관리체계를 과감하게 혁신해 국가의 미래 기술주도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마련된 사전점검체계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투자환경을 구축해 대한민국이 기술혁신을 통한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