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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 김모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세운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암 환자들에게 특정 제약회사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제약회사 측으로부터 가정용 냉장고를 선물로 받고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는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오를 뉘우치고 교수이자 연구자로서 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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