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14.5% 안전성 '불량'…부적합 제품 국내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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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14.5% 안전성 '불량'…부적합 제품 국내 유통 차단

이데일리 2026-01-29 14:2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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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10개 중 1~2개는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된 3876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를 차단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3876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63개 제품(14.5%)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성 조사 물량이 1년 전(2024년) 1148개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조사 대상인 3876개 제품은 △방향제와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340개이다. 이 중 총 563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나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세법 제237조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부는 563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이 확실하게 완료됐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도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경우 정보 공개와 유통 차단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는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만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하고,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와 유통 차단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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