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조치가 내려진 간장이 있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보다 46배 높게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모두 회수 조치 중이라고 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3-MCPD가 허용 기준보다 훨씬 많이 검출됐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 발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삼화맑은국간장'으로, 동일 제품이라도 소비기한이 다르면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와 유통 경로를 확인한 뒤, 바로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진행했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현장 점검과 동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통 단계에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해 달라며, 제품을 구매처로 반품하거나, 판매업체의 안내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발암물질 섭취의 위험성
한편, 발암물질은 대장암, 위암, 식도암 등 암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조리 방식을 개선하고 섭취를 최소화하여 암 위험을 줄이는 식생활 습관이 필수적이다.
1군 발암물질인 소시지, 햄 등 가공육은 대장암 위험을 높이며, 붉은 고기를 탄 채로 섭취 시, 벤조피렌 등 강력한 발암물질이 발생하여 췌장암, 유방암 유발 위험이 있다. 알코올 역시 1군 발암물질로, 술은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성하여 암을 유발한다.
발암물질은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일상적인 식습관 개선을 통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Copyright ⓒ 뉴스클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