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정면충돌'... 국가유산청 “재검토” vs 서울시 “부당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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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정면충돌'... 국가유산청 “재검토” vs 서울시 “부당 압력”

뉴스컬처 2026-01-27 21:13:46 신고

[뉴스컬처 최진승 기자] 세계유산 종묘의 보전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국가유산청이 재개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며 제동을 걸자, 서울시는 "사실 왜곡과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종묘 영녕전. 사진=국가유산청
종묘 영녕전. 사진=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종묘 가치 훼손... 재개발 절차 멈춰야”

국가유산청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의견을 서울시와 종로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이 내세운 핵심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최근 발굴 조사에서 드러난 조선시대 도로와 배수로, 이문(里門) 등 핵심 매장유산의 보존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국가유산청은 유구 보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법적 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둘째는 경관 훼손 문제다. 서울시가 당초 합의된 건물 높이(71.9m)를 145m까지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우려를 표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권고한 만큼 이를 이행하기 전까지 사업 추진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운상가 옥상에서 바라본 종묘의 모습. 사진=서울시
세운상가 옥상에서 바라본 종묘의 모습. 사진=서울시

◇ 서울시, “국가유산청의 일방적 기준일 뿐 법적 근거 없어”

서울시는 같은 날 대변인 명의의 반론 자료를 내고 국가유산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는 우선 ‘높이 합의 파기’ 주장에 대해 “과거 9년간 진행된 높이 협의는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일 뿐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세운4구역은 종묘로부터 100m 밖의 지역으로, 국가유산법상 서울시의 도시계획 권한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국가유산청이 과거 토지주들에게 “협의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답변했던 전례를 들어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장유산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법에 따라 착공 전까지 발굴 및 보존 심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다”며 이를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결부시켜 ‘불법·편법’ 이미지를 씌우는 행태에 유감을 표했다.

◇ 쟁점은 ‘높이 검증’과 ‘영향평가’... 평행선 달리는 양측

현재 양측의 가장 큰 쟁점은 실질적인 경관 영향 여부와 영향평가 실시의 선행 조건이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건물이 지어졌을 때 종묘 경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객관적 근거로 확인하자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실측 제안에는 침묵한 채 영향평가만 되풀이하는 것은 소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서울시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 측에 직접 현장 실사를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국제적 쟁점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역사문화 보존과 도심 재생이라는 두 가치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양측의 골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낙후된 도심 기능 회복과 세계유산 보존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객관적 검증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컬처 최진승 newsculture@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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