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인기 예능프로그램 '식스센스' 시리즈를 연출한 정철민 CP가 후배 제작진으로부터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정철민 PD에 대한 고소 건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2026년 1월 23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 tvN 전사 회식 당시 발생했다는 정철민 PD 성추행 사건은, 같은 제작팀 소속 후배 PD가 정철민 CP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받았다며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상암동 인근 호프집에서 열린 회식에는 약 160여 명의 제작진이 참석했으며, 사건은 2차 종료 직후 노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은 "정철민 PD가 피해자의 팔뚝과 목을 주무르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며 사건 발생 5일 후 성추행 피해자가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CP 측은 "다수의 동료와 행인이 함께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격려 차원의 가벼운 어깨 접촉만 있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경찰은 수개월간 조사를 진행하며 현장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성추행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확보된 영상에는 정철민 PD가 고소인의 어깨를 터치하는 장면과 함께, 고소인이 정 CP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밀어내는 모습도 함께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 두 사람의 평소 관계, 회식 이후의 상호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4일 후인 8월 18일 촬영된 영상에서도 고소인이 정철민 PD에게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철민 PD 성추행을 주장하고 있는 고소인 측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팔과 목을 터치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소인 측은 신체 접촉의 존재 자체가 인정된 만큼 성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철민 PD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출은 "고소인이 프로그램 하차 통보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며 강력 반박했습니다. 정 CP 측은 고소인의 하차가 제작진 및 협력사 인력과의 반복적인 갈등, 핵심 스태프와의 소통 단절 등 업무상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인사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작사 측도 독자적으로 확보한 일부 CCTV 영상을 근거로 '직장 내 성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다소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 차원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철민 PD는 2010년 SBS '런닝맨' 조연출로 방송계에 입문해 공동연출을 거쳐 메인 PD로 활약하며 프로그램을 장수 예능으로 자리잡게 한 주역입니다. 2020년 CJ ENM으로 이적한 뒤에는 tvN '식스센스' 시리즈를 연출하며 추리 예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식스센스: 시티투어2'를 선보이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경찰의 재검토 결과와 회사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 방송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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