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CPD 40배 초과” 발표에 삼화식품 “검사 오류 가능성” 반박
공인기관 검사 결과 엇갈려…삼화식품, 식약처에 공식 이의 제기
[포인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유해 물질 초과 검출을 이유로 삼화식품공사의 국간장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린 가운데, 제조사인 삼화식품 측이 "검사 기관의 기계 오류에 따른 잘못된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회수 대상인 삼화맑은국간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지난 21일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 물질인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인 1.8L 용량의 혼합간장이다. 검사를 수행한 동진생명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3-MCPD 검출량은 0.93mg/kg으로, 법적 기준치인 0.02mg/kg을 40배 이상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3-MCPD는 식물성 단백질을 염산으로 가수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섭취 중단과 반품을 당부했다.
그러나 삼화식품 측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제품은 이전에도 동일하게 검사를 진행해 오던 품목인데, 갑자기 결과가 이렇게 나와 황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삼화식품은 식약처 공인 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동일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결과, 기준치 이내인 0.01mg/kg이 검출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사 기관에 따라 결괏값이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사측은 검사 기계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삼화식품은 식약처에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관계자는 "식약처에 확인 검사를 요청하기 위해 현재 다른 공인 기관에서 재검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의 이의 신청 절차에 따라 검사 결과의 적정성을 재확인받기 위한 과정이다.
삼화식품 측은 일방적인 검증과 통보로 인해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재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향후 식약처의 최종 확인 검사 결과에 따라 이번 회수 조치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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