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부터 전기지게차를 살 때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적용할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무공해 건설 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해 23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지게차는 이번에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전기지게차 보조금은 제작·수입사가 기후부 평가에서 건설기계 산업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지원된다.
국가 등 공공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무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 임대료와 전기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전기굴착기에서 모든 전기식 건설기계로 확대된다. 건설기계 임대료 산정 시 기준인 '1일 작업시간'도 4시간에서 '1회 충전 최대 운행 시간'으로 늘어난다.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관련 지침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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