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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C 제약업체로부터 30일내 현금결제 조건으로 1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받은 뒤 하위 도매상에게 33% 할인된 가격(덤핌)으로 팔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의약품을 팔아서 번 돈은 대금 결제가 아닌 두 사람의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쓰이고, 남은 돈으로 미수금을 돌려막았다.
경찰 수사 결과 제3자 명의로 다수의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한 A씨는 C 제약업체 외에도 10곳의 제약업체들에도 6억원 규모의 미수금이 쌓여있었다. B씨는 제약업체와 접촉해 계약과 발주 등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오지용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의약품 거래 시 법인명과 사용 계좌가 빈번히 변경되는 도매업체, 외상거래 조건으로 대량 공급을 요청하거나, 단기간 대량 주문 및 하위 도매상에게 저가 처분 정황 등은 고위험 신호일 수 있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유통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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