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사건 내역>
2021년 5월 결혼식을 했고,
2023년 6월에 아내가 집을 나가 친정에 가면서 별거를 시작했기에
두 사람이 같이 결혼생활을 한 기간은 불과 2년 1개월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의 언어폭력, 외도 등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했고
남편이 꼼꼼하게 증거를 잘 정리해놓았기에 이 부분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론 : 언어폭력에 바람을 펴도 20퍼를 삥뜯어감
이래서 한녀혼 안한다는데
이게 여혐이고 좆같으면
저 블로그 변호사한테 가서 따지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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