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올해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일선 현장 노동자들이 나서 제도에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빠졌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월급제 도입과 이동시간 근무 인정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통합돌봄, 3월 시행에 따른 돌봄노동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돌봄노동자들은 통합돌봄이 노동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급제 돌봄 노동자가 많은 구조에서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이 근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정부가 통합돌봄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다”며 “통합돌봄으로 대상자는 확대되고 돌봄의 권리가 강화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돌봄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고민은 부족하다”며 “통합돌봄은 시급제 돌봄노동자를 활용하며 파편화된 노동 구조 속에서 이동시간조차 근무로 인정하지 않은 채 돌봄노동을 소모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돌봄노동자 월급제 도입 ▲이동시간의 근무 인정 ▲안정적인 고용 보장 ▲표준 임금체계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한지희 경기지부장은 “통합돌봄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 참여하는 돌봄노동자의 월급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단시간 노동이 확대되고 고용은 더 불안정해지며 이동시간이 더 늘어나는 조건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월급제 시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월급제는 단순히 돈을 조금 더 받는 문제가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내일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고 생계의 위협없이 오직 돌봄에만 집중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요양보호사의 고용이 안정될 때 통합돌봄대상자들이 더 질 높은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단체는 “돌봄은 물·전기·교통처럼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날 2026년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에서 통합돌봄에 대해 “통합돌봄과 그냥 드림 사업이 본격 확산되는 올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온 사회 복지계의 역할을 더욱 기대한다”며 “정부는 사회복지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회복지인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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