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리가정 관리 기준 강화…"보험부채 부풀리기 차단·장기 건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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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리가정 관리 기준 강화…"보험부채 부풀리기 차단·장기 건전성 제고"

폴리뉴스 2026-01-21 15:03:11 신고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가 보험상품의 미래 손익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계리가정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감독 기준이 도입된다. 보험부채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 단기 실적을 키우는 관행을 차단하고, 보험사의 중·장기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새 지급여력제도 K-ICS 시행 이후 보험사별 손해율·사업비 가정의 편차가 확대되면서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IFRS17 체계에서는 보험사가 향후 지급할 보험금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이 과정에서 손해율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비용 증가를 축소해 반영하면 보험부채가 줄어들어 단기 실적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손해가 확대될 경우 보험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재무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계리가정의 기본 원칙으로 '현실에 기반한 중립적 추정'을 제시했다. 충분한 통계가 확보된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를 적극 반영하고, 통계가 부족한 영역은 보수적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보험사 간 가정 차이가 드러나도록 비교 가능성도 강화했다.

손해율 가정에 대한 관리 기준은 한층 엄격해진다. 신규 담보처럼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낮은 손해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보수적 기준과 유사 담보의 실제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손해율이 자동 개선된다고 가정하는 방식도 제한된다.

그동안 손해율을 일괄적으로 묶어 산출하던 관행도 손질된다. 앞으로는 연령, 성별, 담보 특성 등을 반영해 손해율을 보다 세분화해 계산해야 하며, 실제 손해율이 악화됐음에도 이를 축소 반영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비 가정 역시 현실화를 추진한다. 장래 발생할 비용 산정 시 물가 상승을 원칙적으로 반영하고, 여러 상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간접비는 보험계약 전체 기간에 걸쳐 나눠 반영하도록 했다. 비용을 앞당겨 처리해 보험부채를 줄이는 방식의 회계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보험사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산출한 전 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하며, 연중 가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재무적 영향까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계리 부서의 내부 판단만으로 가정을 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통제 장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매년 '계리가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주요 가정과 변경 내역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와 투자자가 보험사 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감독 기준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단기 실적 중심의 경영을 바로잡고,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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