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2차 종합특검법 시행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선거에는 봄바람조차 영향을 미친다. 바람이 따뜻하냐 춥냐, 비가 오느냐 아니냐까지 모두 영향을 준다"며 "특검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만 이 대통령은 "특검이 아니더라도 원래 합동수사본부나 경찰 수사팀이 구성돼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내가 보기에는 특검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영향이 결정적이거나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정부패 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제 평생 부정한 돈을 받거나 쓰지 않고도 정치적으로 나름 성공해 왔다"며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돈으로 매수하거나 부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지를 보내준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의 성격과 관련해 "피아를 가리지 않고 특검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건 수사하고, 진상을 가려 책임을 물을 건 물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특검과 기존 수사기관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최장 170일간 수사 기간에 따라, 수사 진행 시점이 지방선거와 겹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 개입 논란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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