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을 할인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의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 첫해인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이 2024년 84.7%까지 오르자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Copyright ⓒ 독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