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민생금융 범죄는 물론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금융위원회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최근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세부 내용을 담은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회계부정, 소비자 피해 등 금융·민생 범죄가 대형화·고도화됨에 따라 특사경 권한을 확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횡령·배임, 대규모 불완전판매 등 중대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검사에서의 자료 은폐나 조작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도 특사경 도입 필요성의 이유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금감원의 계획에 대해 즉각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광범위한 수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 권력 오남용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금융위의 의견서에서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공권력 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 확대 추진은 금융위와의 권한 조정 문제로 이어지며, 두 기관 간의 마찰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의 유관기관 업무보고에 금감원이 불참하고,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주도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등 두 기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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