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느 학원 영어 강사가 중학생에게 정신병자라 욕하여 빈 페트병으로 손바닥 100여 차례를 때림
- 학원 측에서 강사를 고소했는데, 강사는 학생이 평소 학업 태도가 불량했고 어머니로부터 훈육 체벌 요청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
- 결국 학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발언 자체가 일회성에 그쳐 고의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강사는 훈육 목적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까지 했다고 함
Copyright ⓒ 시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