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와요 서학개미”···1분기 중 국내증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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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요 서학개미”···1분기 중 국내증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 ‘0원’

투데이코리아 2026-01-20 17: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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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증권가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여의도 증권가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정부가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 증시로 향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으로,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과한다.
 
1인당 매도 금액은 5000만원 한도이며, 공제율은 매도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 1분기 매도분은 100%를, 2분기 80%, 하반기에는 50%를 각각 공제한다. 아울러 RIA 내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 출금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투자자가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또한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투자금액에 따라서는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금액 구간별로는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40%를, 3000만~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7000만원 이하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재경부는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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