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타이어 모기업인 넥센의 노조 임원진들이 전 임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사유는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이다.
20일 더리브스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넥센 김해공장 노조 전 부위원장 A씨는 전 위원장 B씨와 전 사무국장 C씨를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다.
A씨 측 주장
A씨는 B씨와 C씨가 노조의 돈을 사용하고선 정산을 매우 불투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좌와 영수증, 사용처 등을 대조한 결과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나 횡령·배임한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가 복지로 운영하던 매점 계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위원장이었던 B씨가 부위원장이었던 제게 휴가 잘 보내라고 봉투 안에 현금 백만원을 담아 주었다”며 “휴가 이후 한 임원으로부터는 ‘매점 계좌에서 B씨 2000만원, C씨 1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인출해서 사용하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B씨와 C씨가 중식집에 가서 영수증에 ‘수육 6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표기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중식집은 수육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지난 2024년 설·추석 때 노조원들에게 주기 위한 상품권 2000만원, 스팸 500만원 총 2500만원을 영수증에 기재했지만 노조원 수와 현저히 동 떨어져 차액이 650만원에 이른다”며 “지난해에도 이 같은 차액은 700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C씨 측 주장
B씨와 C씨가 속했던 노조는 A씨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횡령과 배임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 매점 계좌는 오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B씨와 C씨가 ‘수육 63만원’ 등 영수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은 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노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이며 이 상황을 지켜본 뒤 역고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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