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제명 해당하는 징계사유 존재' 확인…金 복당심사 때 반영 가능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9일 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이 의결된 상태로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을 내렸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리심판원은 오늘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의 김 의원 징계 사실 확인 결정은 사실상의 사후 제명 조치다. 김 의원의 탈당과 함께 일각에서 예상했던 '징계 중 탈당'과는 다른 결과다.
향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김 의원의 복당을 심사할 경우 심판원의 이러한 결정 취지를 반영해 심사하게 된다.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은 지난 12일 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재심 신청 포기 의사를 밝힌 뒤 탈당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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