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나래 전 매니저 “3000만 원 횡령? 내 법인으로 받은 건 맞지만 박나래와 협의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단독] 박나래 전 매니저 “3000만 원 횡령? 내 법인으로 받은 건 맞지만 박나래와 협의해”

일간스포츠 2026-01-19 21:06:41 신고

3줄요약
사진=박나래 소속사 

코미디언 박나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매니저 A씨가 3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박나래와 협의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19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는 일간스포츠에 “행사비를 (나의 법인인)YYAC로로 받은 것은 박나래와 이미 상의한 후 진행한 건”이라며 “모든 입금, 출금, 이체, 계약서, 프로그램, 광고, 행사 등은 모두 박나래의 컨펌 하에 진행된다. 나 혼자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 건은 지난해 12월 20일 경찰 조사받을 때 경찰에 다 답변했던 내용이다”라며 “제 법인은 2015년에 만들었으며, 박나래 역시 제가 법인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A씨는 행사비를 왜 박나래의 소속사인 앤파크가 아닌 YYAC로 지급받았는지에 대해선 “횡령은 절대 아니며 관련 증거들을 제출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에 관해서는 수사관에게 맡기고 싶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앤파크로 지급돼야 할 브랜드 L사 행사비 3000만 원이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YYAC로 입금됐다고 보도했다. 박나래 측은 “L사 행사비 관련해 당시 A씨에게 보고를 받은 바 없다. 뒤늦게 행사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박나래가 직접 L사 측과 소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A씨는 L사 행사비와 관련해 “박나래와 협의한 내용”이라고 반박하며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편 A씨와 매니저 B씨는 지난해 12월 박나래의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등을 폭로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