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직원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으로 52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행했다.
1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기존 17억원에서 52억원으로 상향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 정정공시를 냈다. 해당 금융사고가 처음 알려진 지난해 11월 6일 공시된지 약 두달만이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3월 26일, 지난 2022년 12월 14일부터 지난해 5월 21일까지다.
사고는 현지법인이 자체 모니터링을 하던 중 이상 징후를 감지한 후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관련 직원은 인사 조치가 완료됐으며 현지 수사기관에 고소된 상태다. 재산에 대한 압류 등 보전 조치도 시행됐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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