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군포시의회 역사왜곡자료 관리 조례 철회 요구…3월 임시회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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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군포시의회 역사왜곡자료 관리 조례 철회 요구…3월 임시회 재상정

경기일보 2026-01-19 16:4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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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85회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각각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하고 있다. 군포시의회 제공
군포시의회 제285회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각각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하고 있다. 군포시의회 제공

 

군포시가 군포시의회에서 의결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조례를 두고 집행부와 시의회 간 의견 충돌이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18일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혜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자료 중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함께 안내하도록 기준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 가결 이후 시는 내용상 결함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왜곡된 역사 정보의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실효성과 헌법적 가치 측면에서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왜곡된 역사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역사왜곡자료 해당 여부 및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그동안 도서관 수서 및 비치 과정에서 이미 제한해 왔다”고 언급했다.

 

시의 재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는 3월24일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다시 처리할 예정이며 가결되면 확정, 부결되면 안건은 폐기된다.

 

이와 관련, 이혜승 의원은 “공공도서관 자료 가운데 이미 공적 절차를 통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관계를 안내하도록 기준을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고 공공도서관의 관리 책임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절차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청된 안건의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가결 후 다시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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