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뒷돈' 받은 팀장급 2명 징역형 집유 선고…대학측 "재발 방지책 시행"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팀장급 직원들이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계약을 딸 수 있도록 해줬다가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울산 모 대학 생활관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6개 업체로부터 조명, 청소용품, 방역, 폐쇄회로(CC)TV 설치 또는 용역 계약 청탁을 받고 40여 회에 걸쳐 총 1억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금원 수수 행위도 상당 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다만, 피고인이 받은 돈이 민사재판을 통해 대학 측에 최종적으로 귀속되면서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대학의 또 다른 팀장급 직원 B씨가 공사 입찰 방식과 예산액 결정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21년 1월 장비 공급업체 대표에게 공사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1억8천40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해당 대학 측은 행정 직원들의 잇따른 비위가 드러나고 유죄 판결을 받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학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강화하고, 계약·구매·자산운영팀 인력을 대폭 보강해 국가계약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체계로 행정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관련 업무 투명성과 내부 통제 기능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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