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주도 없이 공매도 제재...'불법 공매도 전쟁' 처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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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주도 없이 공매도 제재...'불법 공매도 전쟁' 처벌 본격화

일간스포츠 2026-01-19 14:51:58 신고

신한자산운용 CI. 신한금융 제공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공매도 주문을 넣은 해외 증권사 등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언한 금융당국은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총 3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706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5331만원)를 매도 주문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작년 3월 공매도 재개 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대규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기관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22억626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파레토증권 역시 2022년 11월 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에 매도 주문을 넣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이밖에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에는 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에는 5억32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또 노던트러스트 홍콩에는 1억4170만원, 싱가포르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20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작년 10월 의결됐으나,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법인과 개인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절차에 따라 의결서가 지난달 공개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제재 건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였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2023년 11월~작년 3월)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본 사안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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