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를 포함한 총 5개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하고, 신규 급여 및 급여범위 확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규 급여 결정 약제
이번 심의에서는 골수섬유증 치료제, 중증 천식 치료제, 경쇄 아밀로이드증 치료제 등 3개 약제가 조건부 또는 전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인정 약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옴짜라정’
빈혈을 동반한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다.
골수섬유증은 골수에 섬유화가 진행되는 희귀 혈액암으로,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을 모두 포함한다. 평가금액 이하로 약가를 수용할 경우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누칼라오토인젝터주’
기존 치료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의 추가 유지 요법에 사용된다.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이 대상이며,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기재된 적응증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적정성 인정 약제
▲한국얀센 ‘다잘렉스피하주사’
새롭게 진단된 경쇄 아밀로이드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과 병용하는 요법에 사용되며,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기재된 적응증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범위 확대 약제
기존에 급여가 적용되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2개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가 승인됐다.
▲바이오젠코리아 ‘스핀라자주’와 ▲한국로슈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은 모두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이번 심의를 통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두 약제 모두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진행됐으며,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다.
심평원은 기준품목 변동, 허가사항 변경, 허가 취하 등이 발생할 경우 최종 평가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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