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전문가로서 매주 8%의 배당을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판사)은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4월 피해자 9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5백만원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 대부업체 사내이사였던 이씨는 '가상자산 박사 1호' 타이틀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선물과 주식을 인공지능(AI)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주 8%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유인했다. 또 "해약을 원하면 해약해주고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씨가 말한 투자 전문회사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부업체로,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만 돼 있을 뿐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또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언급했던 AI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선물 등에 투자를 해 고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 주거나 재투자하여 일정 수익을 받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해당 투자처로부터 수익 보장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투자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거나 투자를 실제로 진행해 수익을 내줄 의사 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했고, 재판 중 도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비록 여러 피해자들이 투자 원금을 돌려받거나 합의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경위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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