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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의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천 명이 모였다.
경찰은 당초 차로 점용을 금지하고 인도에서 예배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신자들은 세종대로 4개 차로를 채웠다.
연단에 오른 연사는 전 목사의 조속한 석방을 목 놓아 외쳤다. 한 목사는 “(전광훈)목사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 이른 시일 내에 병보석으로 석방되게 해주옵소서”라고 소리치자, 신도들은 “아멘”이라고 호응했다. 일부 여성 신도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번 예배 현장에는 난로를 피운 천막도 설치됐다. 지난 4일 예배에 참석한 8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교회 측에 겨울 동안에는 실내나 인도에서 예배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번 주도 이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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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3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출소한 그는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석방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에도 청와대 앞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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