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탉 납치·폭행 피의자 母 "우리 아들 그렇게 독한 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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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탉 납치·폭행 피의자 母 "우리 아들 그렇게 독한 애 아냐"

모두서치 2026-01-19 01:0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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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00만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폭행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가운데, 한 피의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감싸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7일 수탉 납치·살해미수 사건을 다룬 내용을 방영했다.

앞서 수탉은 지난해 10월께 중고차 딜러 A씨에게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2억 원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A씨는 돈을 주겠다며 송도에 있는 수탉의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찾아왔다.

그런데 당시 수탉은 A씨의 차량 뒷자리에 검은 모자와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남자가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공범인 직업군인 출신 B씨였다.

수탉은 B씨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피의자들은 수탉의 목을 조르고 야구 배트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또 피의자들은 수탉을 강제로 차에 태워 주차장을 벗어나 충남 금산 방향으로 달리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수탉은 납치 4시간 만에 구출됐으며, A씨와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수탉이 당한 일을 마치 자신이 당한 일처럼 주장했고,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20일 후에는 또 다른 공범 C씨도 붙잡혔는데, 이 인물은 범행에 필요한 차량과 목장갑, 청테이프 등의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범행 도구였던 야구 배트의 경우는 A씨의 물건이었다.

그런데 A씨의 모친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피해자가 자기(A씨)를 보자마자 112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래서 (A씨가)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라며 아들 편을 들었다.

제작진이 '영상을 보면 A씨가 야구 배트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있다'고 말하자 A씨의 모친은 "야구 배트라고 표현할 건 아니다. 초등학교 때 갖고 다녔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의 모친은 "증거가 없으니 저도 우리 아들이 말한 대로 전해드리면, C씨가 하자고 먼저 그런 거다. 돈도 빼앗고 납치도 하자는 이런 모든 계획을 C씨가 세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 아들이 누구를 모질게 패고 막 그런 독한 애가 못 된다. 제가 키워본 결과 자기 것 내주면 다 내줬지, 누구 해코지하는 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수사 기관이 수집한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지난해 12월15일 강도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5)씨와 그의 지인 B(32)씨,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C(3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A씨와 B씨는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 후 차량으로 납치해 충남 금산군 소재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살해하려 했으나 경찰에 체포됐다"며 "C씨는 이들이 사용할 차량 등 범행도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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