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북과 제주권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광주회생법원이 3월 문을 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중심의 회생 전문 사법 기능이 지역으로 옮겨와 개인 또는 기업이 편리하고 빠르게 전문적인 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효율적인 회생 절차는 경영 조기 정상화와 재기를 도울 수 있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8일 광주법원에 따르면 개정 법원설치법 시행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이 3월 문을 연다.
회생법원은 파탄에 직면한 개인이나 법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는 회생, 파산 사건을 맡아 다루는 전문법원이다.
그동안은 지역 기업 또는 개인은 도산 사건 전문 법원이 없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다. 지법 파산 재판부는 회생법원보다 법관 정원이 적어 상대적으로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렸다.
실제 광주법원에서 도산 사건을 맡는 법관은 5명이다. 그러나 일부 법관은 다른 민사사건 등 심리도 겸하고 있어 도산 사건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다.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실질법관 정원은 3.5명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악화로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면서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더 늘었다.
실제 광주고법 권역 내 광주·전주·제주지법에는 도산 사건이 한해 1만5000건 안팎이 접수된다. 전문 법관 부족에 급증하는 도산 사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하루가 다급한 기업과 개인은 회생 처리에 전문성이 높고 보다 친화적인 서울·부산·수원 등 타 지역 회생법원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때문에 광주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기대감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지역 경제주체는 지역 내 가까운 곳에서 전문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신속 처리 탓에 다른 지역 회생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도 순기능으로 꼽힌다. 내달 법관 인사에서 최종 확정되지만 현재 추진 계획 대로라면 광주회생법원은 도산 사건 전담 법관이 2배 늘어난다. 7~9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지방간 인사 교류 대상 법관 중 도산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법관이 본인 희망에 따라 우선 부임할 수 있다.
도산 전문 법관의 수와 역량 모두 향상되는 셈이다. 절차가 복잡한 기업 회생 사건도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처럼 도산 분야 특화 실무 준칙도 준용, 회생 또는 파산 친화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도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빨라질 수록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제때 회생 절차를 거쳐야 도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개인과 기업에 맞춤형 회생 절차가 제공되면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앞당길 수 있다.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해야 각 경제 주체도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후속 대처를 할 수 있다.
현재 광주회생법원의 개원 준비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미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에 회생법원 법원장실·판사실, 회생위원실, 총무국, 통합도산센터 전담 창구 등을 마련했다. 내달 법관 인사만 마무리되면 이르면 3월3일 곧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법원 관계자는 "급박한 처지에 놓인 기업과 개인이 더 이상 서울이나 수원으로 향하지 않아도 돼 사법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산 사건 처리를 통해 각 경제 주체의 재기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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