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바이오 미간주름 개선제 리엔톡주100단위, 식약처 판매 금지 처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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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바이오 미간주름 개선제 리엔톡주100단위, 식약처 판매 금지 처분 종료

M투데이 2026-01-17 21:04:24 신고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파마리서치바이오(대표 백승걸)가 미간 주름개선제 리엔톡주100단위에 대한 판매를 재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파마리서치바이오가 판매하는 리엔톡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판매업무 정지 조치가 지난 14일 종료됨에 따라 판매를 재개했다.

지난해 4월 판매를 개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리엔톡®주100단위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미흡으로 인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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