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휩쓸었던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마침내 정부가 칼을 빼 드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긴장감이 돌고 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까지 거론되며 과세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16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택 공급 정책 이후 세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라며 "1주택자도 자산 규모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20억원, 30억원, 40억원 규모의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유세 과세 기준을 넘어서서 세부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거나 누진 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로 불렸던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과세 강도를 높일 것이란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해 10월 "집값이 50억원에 달하면 연간 50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라며 "이와 같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세금 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는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넘어서 고가 1주택 보유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공급 확대만으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는 중이다. 규제의 초점은 다주택자에 국한되지 않고, 고가의 1주택을 보유한 계층까지도 겨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의 1주택자들조차 보유세 인상 압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 비판도 잇따라
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가의 1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의 세금 구간이 시가 15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고 세율은 2.7%에 달한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보유세 과세표준 상향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서울의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등 주요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면 보유세가 30~40%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고가 1주택자에게도 세금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강남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은퇴 후 집 한 채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며 "집값 안정을 명목으로 세금만을 늘리는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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