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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는 16일 YTN 라디오에서 박 씨와 전 매니저 측의 대응에 대해 “여론을 의식해 감정적 발언이나 자료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최근 공개된 통화 녹취나 SNS 발언처럼 감정이 섞인 메시지를 내놓으면 법원이나 노동청에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신뢰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씨 측이든, 전 매니저 측이든 불필요한 자료 공개나 감정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며 증거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4일 박 씨의 일간스포츠 인터뷰가 공개된 뒤 전 매니저들의 임금 체불 의혹에 대한 그의 해명에 대해 일부 직장인 누리꾼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박 씨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매니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데 이어 합의서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단순한 법적 갈등 상황과는 다른 정서적 장면이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감정적 유대가 있다는 식의 해석이 나오며 여론이 한때 박 씨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기도 했다”고 했다.
합의서에 대해선 “서로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이를 해명하거나 철회하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일단 합의가 성사된 것이 아니라 쌍방의 입장이나 주장에 불과하겠지만 만일 서명했다면 합의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 조사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씨가 설립한 1인 기획사 관련 탈세 의혹까지 더해졌다.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은 최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 씨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ㅇㅇ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 씨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은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게 전 매니저들의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장소를 특정한 사무실로 한정하지 않는다. 핵심은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느냐’, ‘사용자 또는 우위에 있는 지위가 그 관계를 이용했느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판례나 노동부 판단을 보면 회식 자리, 출장지 숙소, 이동 중 차량, 심지어 메신저 대화까지 업무 공간 또는 업무 연장선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다”며 “이 사건에선 법적으로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것이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로 겪게 했는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의 악화가 발생했는지가 함께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씨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박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씨의 고소인 조사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반면 박 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매니저들은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박 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정서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퇴직금 과소산정,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매니저 한 명을 조사했으며, 이 매니저는 현재 미국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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