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4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의 경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전날(15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5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6인의 5분의 3 이상인 178표)를 채웠다.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종합특검법은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종료한 3대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尹 외환군사반란' 혐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이른바 "3대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사 과정에서 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대 특검법은 수사 기간의 제약으로 충분한 사실 규명에 이르지 못했으며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수사대상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1호)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기·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한 범죄 혐의 사건으로서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등(제4호) ▲일명 노상원 수첩·이동식저장장치(USB)·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777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준비·실행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6호)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김용현·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각급 부대)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7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8호) ▲윤석열·김건희·명태균·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9호)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10호)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11호) ▲김건희가 명태균·전성배(건진법사)·이종호·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12호)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13호)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으로 국가기밀·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고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14호)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제15호)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제16호)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제17호) 등이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기간 20일 외에 수사기간은 90일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재연장할 수 있다. 수사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5인, 파견검사 15인, 특별수사관 100인, 파견공무원 130인이다.
野 "내란몰이 지방선거용 특검"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을 지시하시라"라며 "이대로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필리버스터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날을 넘겨 19시간 동안 연단에서 "전 정권 부관참시하는 특검 올릴 시간에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부터 올려야 한다"며 반대 토론을 했다.
오세훈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도 '2차 종합 특검법'이 통과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 하나의 정치 특검이 통과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특검이 없으면 정권 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실토"라며 "진짜 '종합적' 특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했다.
이어 "공천을 대가로 '억' 소리 나는 검은돈이 오갔다. 야당을 표적 삼아 특정 종교와의 유착 관계를 캐려다 이 정권 장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켰다. 여당 실세 원내대표까지 지낸 사람의 비리·부패는 끝도 없이 터져 나온다"며 "이런 사람들 수사하라고 있는 게 특검"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종합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리고 민주당 권력의 썩은 뿌리부터 뽑으시라"고 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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